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가 30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및 여성용품 업체 ‘구스타’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임상시험 승인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 교수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원. [뉴스1]
반면에 항소심은 “강 교수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양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해 마치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 요구를 받고 같은 해 10월 양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이후 양씨는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그달 26일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2021년 1~10월 강 교수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모씨와 공유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업체의 전환사채 6억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교수와 양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