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윗집으로 올라가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