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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세입자 권리 강화법 표결 또 연기

Chicago

2026.09.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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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퇴거제한 등 핵심조항 철회에도 합의 난항
임대인 규제•세입자 보호 수준 놓고 대립 지속
[로이터]

[로이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세입자 보호 조례안의 핵심 조항을 철회했지만(본보 9월 17일•18일 보도), 관련 조례안 2건의 시의회 본회의 표결은 또 다시 연기됐다. 임대인 규제 수준과 세입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조례안을 각각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29일 예정됐던 표결을 취소했다.
 
존슨 시장은 당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안에는 이주 비용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계약 갱신 거부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조항과 이에 따른 이주 비용 지급 의무가 삭제됐다. 시장이 세입자 보호 내용을 일부 완화했지만, 임대주택 등록제와 수수료 규제, 단속 체계 등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대안 조례안은 길버트 빌레가스(36지구) 시의원 등이 추진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일리노이 임대 조례안’(FAIR)이다. 존슨 시장의 ‘세입자 보호 조례안’(PRO)과 FAIR는 모두 시카고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고 임대 관련 규정 위반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PRO는 임대주택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사 관련 수수료를 금지하는 한편, 주택국 산하에 별도 단속 조직을 두도록 했다.  
 
반면 FAIR는 임대주택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입주 수수료를 허용하며, 관련 규정 위반 단속을 주택국이 아닌 건축국이 맡도록 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인 단체들은 PRO의 규제가 임대주택 운영 비용을 높여 임대료 인상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FAIR가 임대주택 실소유주 공개와 각종 수수료 제한, 규정 위반 단속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일부 단체는 FAIR가 기존 세입자 권리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며 최종 협상에 세입자 측 대표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시의회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절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빌레가스 의원은 FAIR 통과에 필요한 26표(시의원 과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존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려면 34표(시의원 2/3)가 필요하다. 두 조례안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등록제 운영과 집행 권한, 수수료 규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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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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