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
"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다(9월 29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사법부 독립’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고, 이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며 청와대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맞선다. 헌법과 권한 행사를 둘러싼 대립이지만 결국 누구를 대법관으로 올릴 것인지에 관한 인선 문제다.
대법관 추천 후보군은 4명.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는 청와대가 거부했다.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멀어졌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김민기 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의 공정성 문제로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청와대는 김 판사가 여성 법관인 점, 우리법연구회 경력,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청탁·뇌물 사건 무죄 선고 등의 이유로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법원 내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류가 포착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 판사를 고집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청와대의 김민기 선호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뜻으로만 볼 게 아니다. 여권 내부의 권력관계와 청와대 내 인사들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한다. "
현직 판사 A씨는 지난해 4월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관측에 “1차원적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민기 판사를 원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소위 청와대 내의 친문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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