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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선 ICE 전기충격 장갑·복면 안돼

Los Angeles

2026.09.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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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국 대응 등 20개 이상 법안 서명
연방요원 상대, 민권 침해 소송 확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 이민단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0개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실 영상 캡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 이민단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0개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실 영상 캡처]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맞서 대대적인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 이민 단속 요원들의 전기충격 장갑 사용을 금지하고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민권을 침해당한 주민이 연방 요원을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LA타임스는 뉴섬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ICE에 대응하기 위한 20여 개 법안에 지난 29일 대거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지난 2월 라샤이 샤프 콜린스 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이 발의한 AB 2760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착용형 전기충격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당초 법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입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됐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지역 경찰과 셰리프뿐만 아니라 가주 내에서 활동하는 연방 법집행 요원도 포함된다.
 
샤프 콜린스 의원은 “새로운 공공안전 기술은 누군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뒤가 아니라, 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안전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연방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관계자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법안(SB 1004)에도 서명했다. 기존 마스크 금지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주 및 연방 법집행기관 모두에 적용되도록 새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종 프로파일링이나 불법 수색,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연방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이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승인됐다.
 
이민 구금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도 통과됐다. 민간 구금시설 운영업체에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구금시설 신설 및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승인 절차를 엄격히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정부 소유 시설을 이민 단속 거점이나 구금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집행기관이 임대한 렌터카 차량에 소속 기관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이민정책 자체를 주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가주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는 엄연히 가주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가주내에서 철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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