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2026.09.30 18:16
2026.09.30 18:47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 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송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