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택보험으로 사업상 사고를 커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에서 부업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보험의 보장 공백이 주의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회계·경영 관리 서비스 퀵북스의 '2026 기업가정신 연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약 47%가 부업으로 소득을 올린 경험이 있다. 부업 수입은 평균 월 1275달러, 연간 약 1만5000달러다. 생활비 상승으로 부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자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케이터링을 하다가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물건을 찾으러 온 고객이 현관에서 넘어지거나 배관이 터져 온라인 판매용 재고가 손상되는 경우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손실로 판단되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 주택보험에는 사업 목적 사용에 관한 조항과 보장 제외 사항이 있다. 집에 사업용 재고를 보관하다 화재나 누수 등으로 손실을 입으면 보상 한도가 일반적으로 약 2500달러에 그칠 수 있으며 보험에 따라서는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수천~수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집이나 차고에 보관하더라도 주택보험이 재고 전체를 보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나 직원이 사업 목적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판매용 제품을 집에서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인 사업뿐 아니라 간헐적인 사업 활동도 보험 약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물건을 찾으러 온 고객이 현관이나 계단에서 다치면 일반 방문객 사고와 달리 사업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공은 취미와 사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집에서 사용할 가구를 만드는 것은 취미로 볼 수 있지만 만든 가구를 한 달에 몇 점씩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판매하고 차고에 1만5000달러 상당의 공구를 갖추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차고가 사실상 사업용 작업장이 되면서 보험사가 처음 계약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매한 테이블이 무너져 구매자가 다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같은 작업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보험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가입 후 부업을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사는 주택의 용도와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결정한다. 일반 주거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집에 고객이 오가고 상당한 재고와 고가 장비를 보관하거나 제품을 생산한다면 보험사가 평가한 위험과 실제 위험이 달라지고 보상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