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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킨 크랩, 점주에 중요 정보 미제공
Los Angeles
2026.09.30 20:00
2026.0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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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당국 12만 불 벌금 부과
가든그로브에 본사를 둔 해산물 프랜차이즈 ‘키킨 크랩(Kickin’ Crab)'이 가맹점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가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가주 금융보호혁신국(DFPI)은 지난달 29일 키킨 크랩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가주 프랜차이즈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DFPI에 따르면 키킨 크랩 측은 2012~2025년 최소 16명의 가주 자영업자에게 가맹점을 판매하면서 가맹비·로열티·소송 이력 등이 담긴 중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사업을 DFPI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위반 사항은 2026년 4월 실시된 규제 준수 조사에서 적발됐다.
키킨 크랩은 2010년 창업 이후 현재 가주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주에서 4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가주에는 21개 매장이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도 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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