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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들여다보니…안전법 위반 473건 적발

중앙일보

2026.09.30 20:45 2026.09.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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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사고수습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59분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사고수습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59분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47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 5억여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 등 189건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폭발·화재와 관련된 위반만 46건이었다.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압력용기의 최고사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험물질과 누출 관련 위반도 45건 확인됐다. 설비에 열팽창으로 과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6월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방 당국 소속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6월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방 당국 소속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위험장소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생산량과 신규 채용을 늘리는 동안 안전보건관리 인력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인력·체계 보강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며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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