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48달러로, 현 15.92달러에서 56센트 인상된다.
뉴저지주는 주법에 따라 노동통계국(BLS)이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기초해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현 14.20달러에서 처음으로 15.00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시간당 또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농장 노동자들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결과다.
또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종업원 6명 미만)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5.23달러에서 16.25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의 돌봄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0.56달러 오른 19.48달러가 된다. 레스토랑 종업원 등 팁을 받는 노동자의 현금 최저임금은 시간당 6.05달러에서 6.61달러로 오른다. 아울러 뉴저지주의 최저임금과 노동자 보호규정에 따라 팁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고용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