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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이어 '채용차별'…연방, 현대차 조사

Los Angeles

2026.09.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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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 조사 착수
인사자료 강제 제출 EEOC가 법원에 요청
리콜·결함 소송 잇따라 사법 리스크 커질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비한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승진 차별 의혹으로 연방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장 내 아동 노동 의혹과 리콜, 잇따른 차량 결함 소송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미국 사업장에서 한국인과 비한국인 사이에 채용·승진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다.
 
연방법원 조지아주 남부 지법에 따르면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지난달 24일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를 상대로 행정소환장 이행 명령을 요청했다. 현대 측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당시 EEOC 위원장이던 샬럿 버로스가 직권으로 제기한 고발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23년부터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업장에서 비한국인 근로자의 채용이나 승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EOC는 현대 측이 한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자격을 갖춘 비한국인 지원자나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EEOC는 지난 2월 현대 측에 행정소환장을 발부해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현직·퇴직 직원 등의 인사 자료를 요구했다.
 
EEOC 측은 이후 “현대 측은 2023년 1월 이후 자료만 제출했고 입사일과 퇴직 사유, 국적, 일부 임금 정보 등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 측은 직원 국적 등 일부 정보는 회사가 사용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EOC는 국토안보부(DHS)에 제출하는 고용 관련 서류 등 다른 방법으로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자료 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이번 법원 절차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니다. EEOC가 차별 의혹 조사를 위해 발부한 행정소환장의 이행을 법원에 요구한 법적 절차다.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노동 관련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현대자동차 앨라배마법인(HMMA)과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13세 아동 불법 고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 측은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비영리 노동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MA)’ 등 40여 개 단체가 LA오토쇼 현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미성년자 고용 등 노동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본지 2025년 11월 24일 자 A-1면〉
 
최근에는 일부 현대차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오작동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었다. 〈본지 9월 24일 자 A-1면〉 차량 절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약 200개 보험사가 현대·기아 한국 본사를 상대로 10억 달러가 넘는 보험금과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지 9월 16일 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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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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