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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이민단속 대응 조례에 서명…단속때 시소유 시설 사용 금지
Los Angeles
2026.09.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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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배스 LA시장이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LA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30일 LA시청에서 서명한 조례안은 배스 시장이 지난 2월 발령한 행정명령 17호의 주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행정명령 17호는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 단속 목적으로 시 소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해리스-도슨 시의장과 소토-마티네즈, 허난데즈, 후라도, 블루멘필트 시의원이 추진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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