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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는 건국 이래 최악 실정”

중앙일보

2026.09.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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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전직 검찰총장과 퇴직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는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검찰청 체제로의 원복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은 지난 80년간 법치의 한 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먼저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지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감독, 형 집행, 공익소송대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모든 범죄 피해자의 요구 조건”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온갖 폐해가 예상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임에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를 허용하고 그에 부수되는 수사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사의 상시 감시·감독 체제 구축도 요구했다. 동우회는 “경찰의 부패, 권한 남용, 집단 이기주의, 정실주의와 같은 폐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며 “경찰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검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동우회는 “수사만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조직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법무성 산하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고 있다”며 “중수청은 마땅히 법무부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동우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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