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한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후 18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가 발행하는 지류·디지털형의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취약 지역 상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3조9500억원) 중 65%는 전통시장에서, 35%는 골목상권에서 사용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디지털온누리 사용 시 받는 7% 선(先)할인율을 5%로 낮추고,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의 혜택을 높이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구매할인 5%, 소비환급 5%를 더해 총 10% 혜택을 받는다. 지방 골목상권은 5% 구매할인에 3% 소비환급을 추가해 8%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5% 구매할인만 적용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유리하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그간 2000㎡ 이내 15개 이상(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았으나,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바뀐다. 전통시장 반경 1000㎡에 위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일 경우에는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의 등록·갱신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병원·의원·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은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수퍼마켓(SSM)도 온누리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시민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디지털온누리의 QR 시스템을 내년부터 알리페이와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앱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알리페이와 온누리 QR을 연결하면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탈리아·독일 등의 결제 앱 40개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온누리 가맹점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영어로도 검색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관광지역에서 사용하면, 관광지 입장권이나 숙박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는 이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