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대학 학비를 공동재산으로 냈다면, 이혼할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한 학비라면, 나중에 한쪽이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자녀에게 지급했고,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증여라고 볼 수도 없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배우자 본인의 학비와 구별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배우자의 교육비나 교육을 위한 대출금을 부담했고, 그 교육으로 배우자의 소득 능력이 크게 높아졌다면 캘리포니아 가족법에 따라 공동재산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혼 전 자녀의 학비는 배우자 자신의 교육비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재혼 전 자녀의 학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가족법은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두 배우자가 함께 주기로 한 증여는 예외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의논해 재혼 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공동계좌에서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지급한 학비의 절반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자 결정해 공동재산으로 자녀의 학비를 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와 두 사람이 함께 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도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문자나 이메일, 등록금 송금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학비 지급을 실제로 함께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