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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조건부 영주권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Los Angeles

2026.09.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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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면 영주권이 바로 취소되나?
 
▶답= 아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후 별거하거나 이혼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즉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년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Form I-751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만, 이혼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서명 없이도 웨이버를 이용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USCIS Form I-751 자체에도 "결혼은 진실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이혼 또는 혼인무효로 종료된 경우"를 별도의 웨이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문= Divorce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 핵심은 이혼한 이유 자체보다 처음 결혼할 당시 실제 부부로 함께 살 의사가 있었던 선의의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동 임대계약, 공동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공동 세금보고,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공과금, 여행 기록, 사진, 자녀 출생기록, 문자나 이메일, 가족.친구의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결혼 기간이 짧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웨이버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보다 철저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하다.
 
▶문= 이미 부부 공동으로 I-751을 접수한 후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기존 joint I-751이 계속 심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 최종 확정되면 USCIS에 이를 알려야 하며, 더 이상 joint petition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 USCIS는 최종 이혼판결문과 실제 결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기존 신청을 이혼 웨이버로 변경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I-751 심사 중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이혼 시점과 증거자료를 고려해 미리 웨이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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