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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방안

Los Angeles

2026.09.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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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플랜으로 소득공제·절세 극대화
생명보험 활용, 세금 부담 줄여 노후대비
은퇴 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확정급여형(DB)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확정급여형 플랜과 401(k)/이익분배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 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소득,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된다.
 
S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55세의 오너가 급여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소득의 90% 정도를 회사의 남은 소득에서 오너의 펜션 플랜으로 약 13만5000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 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개인 소득세마저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 대비를 겸한 임원 보너스 플랜(내국세법 162조 플랜)이 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 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된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 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한다.
 
한편 쌓여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비상 자금으로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나 은퇴 자금 등 어떠한 용도로도 찾아 쓸 수 있고, 본인의 사망 시 기본적으로 유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소득세 면제 상태로 지급되는 장점도 있다.
 
연봉 15만 달러를 받고 있는 ABC사의 최고경영자 김씨는 이사회에서 매월 3000달러의 임원 보너스 플랜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다.  
 
ABC사는 김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3000달러씩 연간 3만6000달러의 생명보험료를 매년 지불한다. 김씨를 위해 지불된 연간 3만6000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급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김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에 받은 3만6000달러의 생명보험료가 개인 소득으로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회사는 김씨의 3만6000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청(IRS)에 대신 내주고, 이 소득세 역시 급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 비용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 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 플랜보다 높은 장점이 있다.
 
일례로 S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급여의 최대 25% 또는 2026년도 기준 7만 2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조정 순소득의 20% 또는 2026년 기준 7만 2000달러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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