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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중앙일보

2026.09.30 23:21 2026.10.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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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관련 사건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관련 사건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법관에게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통상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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