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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민석 ‘월담 영상’ 틀며…尹측 “국회 봉쇄 없었다”

중앙일보

2026.09.30 23:22 2026.10.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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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김민석 총리. 사진 김민석TV 유튜브 캡처 대표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김민석 총리. 사진 김민석TV 유튜브 캡처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당시 국회가 봉쇄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이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고 일부 출입문을 통한 진입도 가능했다며 국회 출입이 봉쇄·차단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쯤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됐다.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이재명 유튜브 캡처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이재명 유튜브 캡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서는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담을 넘은 지 약 5분 뒤인 오후 11시7분쯤에는 국회의원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4일 0시45분쯤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직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과 국회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한 뒤 출입문을 통해 진입하는 장면도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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