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중증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할 병원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행위를 했고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환자가 사상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재석 222명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