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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업익 5%’ 산재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10.01 00:06 2026.10.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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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대토론으로 선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기준이 과도하다며 과징금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법안에) 버젓이 존재한다”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수만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일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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