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해당 기부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민생 행보와 다르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기부했다. 한 전 총리가 약 열흘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의사를 가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금지 시점을 선거에 출마하려는 내심을 가진 때로 정한 취지에 대해 “금지 시점을 후보자등록 이후로 하면 (이전에 미리 기부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 할 수 있기에 그보다 앞당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내심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한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 판례에서 입후보 의사의 기준을 ‘확정적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람’, 그것이 아니어도 ‘그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것도 처벌 대상을 그러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