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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산재 3명→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6.10.01 01:13 2026.10.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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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산안법 개정안이 재석 216명에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영업이익 5% 과징금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강행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을 이유로 3년간 세 차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등록 말소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는 경우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 현행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에 50억원 상한(캡)을 둘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모 건설사가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 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 말소된다”며 “당장 오늘 땀 흘려 가족 생계를 잇고 있는 현장 건설 노동자 수만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실효 있게 작동하는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기업을 파산시키는 포퓰리즘 규제가 아니다”면서다.

민주당도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올라 “1년 안에 세 명이 목숨 잃은 기업은 극히 일부인 데다 과징금도 5%라는 상한이 있다”며 “(게다가) 매출액 아닌 영업이익 기준인데 마치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생명을 지키는 이런 제재는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야는 산안법과 함께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에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민간 1.2배’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전날까지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큰 분위기였지만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도시정비법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협상이 예상되고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 향후 처리를 위해 순연했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도정법을 조금 더 논의하자’며 ‘대신 산안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다”며 “시급을 다투는 법안은 아닌 만큼 웬만하면 합의 처리 모양새로 가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법안 총 63건이 상정돼 62건이 가결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린 응급의료법 개정안, 군견·구조견 등 봉사 동물 사육·관리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안은 재석 222명에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 사업 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 법안엔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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