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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둘째 15개월로 확대한다

중앙일보

2026.10.01 01:54 2026.10.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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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 위기 가구엔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사회보장급여법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줬던 군 크레딧은 내년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됐다. 기존엔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이 2만574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론 육군 기준(18개월) 3만862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개월 미만 복무는 그동안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폐지해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출산·입양한 가입자의 둘째 자녀에 적용되는 크레딧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15개월 가산 시 월 4만291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크레딧 확대로 군 복무·출산에 따른 연금 공백을 보완해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같은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가능케 하는 셈이다. 다만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세부 사항을 정해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안도 의결됐다. 위기 상황에 부닥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보편 급여로 보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살 시도자·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게 됐다.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적정 응급의료기관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수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이 환자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의무를 빼면서 현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입장을 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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