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영 작업장의 야간 작업 소음과 조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사진출처:Youtube @CITYnEWS]
레슬리빌 시영 작업장 야간 작업 소음으로 수면 장애... 집 비우고 임대 거주하는 주민 발생
청소차·대형 트럭 쓰레기 하역, 후진 경고음 반복... 수년째 계속된 민원에도 시 조례 예외 적용
주민들 작업 시간 조정 및 광대역 백색소음 경보기 도입 요구... 시 "안전 운영·도로 청소 필수"
토론토 동부 레슬리빌(Leslieville) 지역의 시영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밤샘 작업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마련한 보금자리를 두고 소음을 피해 근처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주민까지 나오면서, 공공 작업장의 야간 운영 방식과 주민 주거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체 방음 시도 실패 후 임대 거주… 수년간 누적된 지역 주민 민원
레슬리빌 로건 에비뉴(Logan Avenue)에 주택을 매입한 질리언 페이는 집 바로 뒤편에 위치한 부스 에비뉴 50번지(50 Booth Avenue) 시영 작업장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작업장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대형 트럭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속 마찰음과 중장비 후진 경고음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페이 씨는 수령액 수천 달러를 들여 차음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음을 차단하려 노력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면 부족으로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결국 인근 임대 아파트를 얻어 피신한 상태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작업장의 야간 소음 문제를 두고 시청에 지난 6년 가까이 개선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공공 작업 소음 조례 예외 적용"… 주민들 대안 제시하며 대응
토론토 공원·산림·휴양국이 관리하는 해당 작업장은 도로 청소, 포트홀 보수, 제설, 쓰레기 관리 등 시 전역의 필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이다. 주민들 역시 필수 공공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간에는 작업장이 비교적 정적을 유지하는 반면, 주민들의 수면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이 집중되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 측은 해당 시설이 공공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어서 소음 규제 조례(Noise Bylaw)의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토론토시 동계·계절 서비스 담당 알란 파체코(Alan Pacheco) 이사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진공 청소차와 대형 차량을 동원해 도로 청소를 진행하고, 집적된 쓰레기를 하역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단순한 작업 중단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 하역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형 장비에 기존의 고음 경고음 대신 특정 구역으로 소음이 제한되는 '광대역 백색소음 후진 경보기(White noise broadband backup alarm)'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온타리오주 교통공사(Metrolinx) 역시 온타리오선 지하철 공사 당시 동일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경보기를 도입해 소음 민원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