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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연 3명 넘으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중앙일보

2026.10.01 08:02 2026.10.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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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이 숨지면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핵심은 인명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내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30억원 미만일 때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형사재판을 거치는 기존 벌금형(사업주 1억원·법인 10억원 이하)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부과하는 행정 과징금까지 새로 얹어지면서 경제적 제재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 사업 등록 말소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졌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됐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징벌적 제재가 강해지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비용 부담은 물론,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경영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년간 산안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이런 사후 처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이며 산재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은 도가 지나치다”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오히려 무리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아 수만명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영근.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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