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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 끝에 20대 살인…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중앙일보
2026.10.01 08:56
2026.10.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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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패싸움에 가담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7)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20대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싸우기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해 흉기를 유기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쌍방 시비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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