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2500만원 돈다발’…헌옷 수거 60대 ‘로또’ 터진 사연
중앙일보
2026.10.01 16:31
2026.10.01 18:15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사진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으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현금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다. 60대 A씨는 헌옷을 수거하려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선 경찰은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
또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상대로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직접 찾아가 물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시행했지만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특이 동향은 나오지 않았다.
돈의 출처가 오리무중에 빠진 사이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갔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돌아간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