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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약할테니 돈 좀 빌리자”…자영업자 울린 상습 사기범

중앙일보

2026.10.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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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약을 할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소액을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의정부시 일대 자영업자와 편의점 종업원 등 9명에게서 이런 수법으로 약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음식점 등을 찾아가 “단체예약을 하겠다”고 접근한 A씨는 “지금은 수표밖에 없어 현금이 필요하다. 10만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다시 와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함께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단체예약이 성사되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A씨에게 10만원 안팎의 돈을 빌려줬다.

편의점에선 범행 수법을 바꾸기도 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9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사기범 A씨(오른쪽)가 한 음식점에서 단체 예약을 빙자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업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 의정부경찰서

상습 사기범 A씨(오른쪽)가 한 음식점에서 단체 예약을 빙자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업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 의정부경찰서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했다. 그는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 송치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 첫 사건을 접수한 직후 피의자를 특정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 TV(CCTV) 분석과 계좌 내역 추적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의 동일한 범행이 11일까지 이어지자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후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토대로 CCTV 영상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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