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을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 첫날인 2일 법원에서 특검 검사 파견의 적법성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며 재판이 12분 만에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은 이날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이전 재판에서 개정 12분 만에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검사들의 원청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며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되어서 파견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파견 명령이 되어 있는가”라고 특검 측에 물었다. 이에 특검 측은 “외부 파견 기관에 관한 검사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청 자체 조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파견검사 출석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이날 개정 약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병과 규정이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딱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특검법은 부칙에 “특별검사에 파견된 사람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법과 종합특검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각 특검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지만 파견 승계 규정을 선관위특검법처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내란특검에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재판,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당법 위반 재판 등은 이날 그대로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이 형사36부의 사례를 들어 재판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