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판매세율이 1일부터 일제히 0.5%포인트 오른 10.25%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졌다.
가주조세수수료국(CDTFA)에 따르면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의 판매세율이 기존 9.75%에서 10.25%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LA한인타운에서 판매세가 부과되는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경우 기존보다 세금을 50센트 더 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발의안 ‘메저 ER’에 따른 것으로, LA카운티 내 88개 도시와 직할지역의 과세 대상 거래에 일괄적으로 0.5%포인트의 세금이 추가된다. 메저 ER은 5년간 시행되며 2031년 10월 1일 종료된다.
문제는 도시마다 별도로 부과하는 판매세가 있어 실제 세율은 지역에 따라 더 높다는 점이다.
1일부터 패서디나와 글렌데일, 웨스트할리우드의 판매세율은 11%로 올랐다. 샌타모니카와 가데나는 11.25%, 샌타페스프링스는 11.5%에 달한다. 랭캐스터는 11.75%로 LA카운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LA시와 다이아몬드바는 10.25%, 토런스는 10.75%가 적용된다.
반면 조리되지 않은 일반 식료품, 처방약, 법정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의료기기는 제외된다. 헤어컷 등 상당수 서비스와 자발적으로 내는 식당 팁에도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