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이민서비스국, 물가인상 따른 일부 수수료 인상

New York

2026.10.01 21:4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오는 16일부터 적용
망명·TPS·노동허가 등 대상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오는 16일부터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신설된 이민 수수료를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조치다. 인상액은 항목별로 3~30달러다.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수수료는 기존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오른다. 인도적 입국허가인 ‘패롤(parole)’ 관련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3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관련해서는 망명 신청자, 패롤 대상자,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자의 최초 노동허가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각각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오른다. TPS 신청서(I-821)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별도 기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새 수수료는 10월 16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적용된다. USCIS는 인상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절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취업이민 청원이나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따른 노동허가 수수료는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지혜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