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생활 관련법령 일제 변경 저학년 수학평가 매년 의무화 재난보험·AI 해고 규제도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뉴섬 주지사. [가주 주지사 사무실 제공]
자동차 구매부터 학생 교육, 주택 보험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이 대폭 바뀐다.
자동차 딜러는 차량 가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기초 수학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산불 등 재난 시 보험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자동차 구매자 보호 규정이다. 1일부터 시행된 가주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SB 766)은 자동차 딜러가 광고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차량의 총판매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광고와 실제 판매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금융 조건, 차량 재고 여부 등을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중고차 반품 규정도 강화됐다.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는 구매 후 3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 후 주행거리가 400마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딜러는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평가도 의무화된다.
SB 1067에 따라 가주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앞으로 매년 기초 수학 능력 평가를 받게 된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은 2028~2029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주 학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난해 가주 학생 가운데 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최근 UC에서도 교수 3000명 이상이 일부 신입생에게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할 정도라며 SAT 부활을 요구한 바 있다.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주택 보험 규제도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27일 서명한 SB 876은 비상사태 기간 보험사가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기존보다 최대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는 주택 재건 비용이 가입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주택 보장 한도의 최소 50%를 추가로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재난으로 집을 잃었을 때 지급되는 추가 생활비에는 임시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뿐 아니라 가구 임대와 반려동물 위탁 비용 등도 포함된다. 보험사는 재난 대응 계획과 보험금 청구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미성년자 결혼도 금지된다. 지난달 30일 뉴섬 주지사가 AB 1267에 서명함에 따라 결혼과 동거 관계의 최소 연령은 18세로 정해졌다. 부모 동의와 법원 승인을 받으면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은 폐지된다.
또 SB 947은 고용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AI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