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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조희대 전방위로 몰아치는 與…김민석 “내란 후과”

중앙일보

2026.10.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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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내란 후과’부터 횡령·직권남용·탄핵 등 다양한 프레임을 동원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근본적으로 12월 3일 계엄의 날 밤 내란과 관련해 보였던 불투명한 대부분의 처신, 이런 것을 그때 바로 정리하지 못했던 후과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민생 과제를 하면서도 내란과 관련된 마무리는 상수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도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다”며 “제청이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 권한인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동행 명령과 징역·탄핵을 거론하며 맹폭을 가했다. 서 의원은 김 대표와 함께 참석한 좌담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을 거론하며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행위는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출연한 ‘민티07’ 방송에서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안 오려고 버티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압박했다. 또한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 200만원씩 주는 것은 횡령금이며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며 “업무추진비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련 헌법과 법률 위반이 수두룩한데, 치외법권처럼 있었던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현금 지급’ 논란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기반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로 월평균 100만∼400만 원을 지급했다. 여당은 이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탄핵 추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립시키려는 전술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범여권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좌장을 맡은 김선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여론도 민주당의 공세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34%)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여성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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