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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주거지서 직원 성폭행…60대 임원 아이 낳은 지적장애女

중앙일보

2026.10.01 22:02 2026.10.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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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도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세탁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와 B씨 모두 해당 업체를 퇴직했으나 A씨의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현재 그의 아버지가 B씨와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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