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앞서 세 번째 소송 1심도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