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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식당 테이블에 소스 다 사라진다”…식약처 “사실 아냐”

중앙일보

2026.10.01 22:39 2026.10.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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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테이블에 비치된 소스류. 연합뉴스

중국집 테이블에 비치된 소스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식당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음식점 등) 식탁 위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며 “손님에게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맞춰 소셜미디어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 등을 비치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내용이 공유됐다.

전날 엑스(X)에는 “오늘부터 식당 테이블마다 놓여진 간장, 식초, 각종 소스류, 고기집 셀프바 쌈장, 국밥집 다진양념 등 전부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인데 의외로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내용이 확산하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반응과 계도기간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개정사항을 재차 안내하며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나섰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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