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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받아…3년간 인증 유효

중앙일보

2026.10.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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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전경.

서강대학교 전경.


서강대학교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6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3년간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에서는 IRB의 독립성과 전문성, 심의 절차의 적정성, 위원 구성과 교육,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관련 규정과 기록 관리 등을 확인한다.

서강대 IRB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 보호 교육을 진행해왔다. 관련 규정과 표준운영지침을 정비하고 심의·의결·기록관리 절차도 체계화했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준수를 연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운영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IRB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신뢰받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선경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구성원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앞으로도 IRB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 교육과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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