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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H-1B 10만불 또 제동

Los Angeles

2026.10.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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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어 두 번째 사법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에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AI 이미지 생성]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에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AI 이미지 생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인력을 데려오는 고용주에게 요구한 10만 달러 추가 비용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북부연방지법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이날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가 필요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조치의 시행을 막았다. 노조, 고용주, 비영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이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두 번째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도 지난 6월 별도 소송에서 10만 달러 납부 조치를 무효화한 바 있다. 행정부가 항소와 함께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제1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제도가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10만 달러 납부 조치를 도입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 있는 H-1B 근로자를 위해 새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다. 조치는 최근 1년 연장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는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별도 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H-1B의 연간 일반 쿼터는 6만5000개이며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2만개가 추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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