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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6시부터 가주 전역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

Los Angeles

2026.10.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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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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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오늘(2일) 오후부터 12시간 동안 가주 전역에서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CHP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5시59분까지 가주 전역에서 ‘최대단속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ME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제복 근무 인력이 도로에 투입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션 두리 CHP 국장은 “음주·약물운전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주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P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주에서 음주 또는 약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약 80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부상사고도 3만9400건을 넘었다.
 
지난해 10월 할로윈 주말에 실시된 12시간 특별단속에서는 음주·약물운전자 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또 약 2000건의 과속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가운데 96건은 시속 100마일을 초과한 차량이었다.
 
CHP는 주민들에게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운전하거나 차선을 반복해서 넘나들고, 주변 장애물과 충돌할 듯 운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심 징후다.
 
신고 시에는 차량 제조사와 모델, 번호판, 진행 방향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HP는 음주 후 운전하거나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지 말고, 대리 운전자나 대중교통,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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