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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명품 짝퉁 판매해 34억 챙긴 일당 징역형
중앙일보
2026.10.03 06:30
2026.10.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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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샤넬 등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의 연인 B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319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의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9300만원과 7억1882만원이다.
A씨 등은 2021년 12월∼2025년 4월 샤넬·에르메스·카르티에를 비롯한 명품브랜드의 가방·시계 등 위조 상품을 중국과 국내 업체를 통해 확보한 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한 SNS 계정 3곳에서 판매한 짝퉁은 총 9285개, 판매 금액은 34억7500여만원이다. 정품 가액은 총 925억원이 넘는다.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명품 위조품도 843개로, 정품 가액은 189억원을 웃돌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형을 선고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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