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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공사 꼴 보기 싫어 수입차 3대 ‘알박기’…공사길 막은 50대
중앙일보
2026.10.03 17:55
2026.10.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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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김준희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의 주택 신축공사를 방해하려 도로에 차량 3대를 세워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1월 전북 진안군에 있는 A씨 집 맞은편에서 B씨가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고가의 수입차 3대를 주차했다.
해당 도로는 마주 오는 승용차 2대가 겨우 비켜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았다. A씨가 차량 3대를 세우면서 승용차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게 됐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승용차보다 폭이 넓은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승용차 역시 운전이 미숙할 경우 주차된 차량과 접촉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의 주택 공사에 필요한 흙을 실어 나르던 대형트럭들은 제방도로를 통행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까지 불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제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맞지만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해당 제방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이웃 주민들 역시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을 방해한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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