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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공소청은 구속영장 기각 왜?
중앙일보
2026.10.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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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전경. 사진 동탄경찰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했던 A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다가 버스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날 수원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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