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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슬쩍 ‘손목치기’…운전자 11명 속여 865만원 뜯은 50대

중앙일보

2026.10.03 21:57 2026.10.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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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좁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달리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합의를 요구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운전자 11명에게서 받아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모두 8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험사 사고 접수 이력 등을 분석해 유사 피해를 본 운전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빨리 합의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곧바로 합의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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