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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받고 제복 입었다…‘AI 성착취물’ 경찰의 반전

중앙일보

2026.10.04 00:27 2026.10.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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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 사진이 들어간 허위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퍼트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허위 음란 영상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경찰 입직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28)을 지난달 16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영상물 2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AI를 활용해 지인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을 400여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음란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수개월간의 추적을 이어간 끝에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가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임을 확인했다.

부산청은 지난 8월 6일 A씨의 물품을 압수수색했고, 동대문경찰서는 그제서야 A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음을 인지했다. A씨는 평소 성실하고 근태 등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동료 경찰들도 이같은 소식이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다.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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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전력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되기 전에도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었고, 경찰 제복을 입은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관이 되기 4년 전인 2020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경찰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기소유예 혹은 벌금 전력이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어도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 이상이어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임용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A씨의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사전에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개 경찰공무원 채용 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들만 조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대문서도 A씨의 기소유예 전력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경찰에 입직했다. 범행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했다. 그는 입직 이후 동대문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을 이어나갔다. 동대문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곽주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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