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구속영장 10건 중 2건 발부…사건 관리체계도 문제
중앙일보
2026.10.04 04:27
2026.10.04 19:11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8월 말 기준)까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해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것은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은 20%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이 약 79.7%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발부된 것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2건이다. 나머지 8건은 기각됐다.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5년간 80% 안팎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78.6%였다.
지난해에도 2만7955건의 구속영장이 접수돼 이 가운데 78.6%가 발부됐다.
공수처의 다른 영장 발부율도 전국 법원 평균보다 낮았다. 출범 이후 체포영장은 14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돼 42.9%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누적 발부율이 71.1%로,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인 91.0%보다 낮았다.
사건 관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3800건 가운데 1198건에서 주임검사가 한 차례 이상 변경됐다.
전체의 31.5%다. 2회 이상 변경된 사건은 680건, 4회 이상 재배당된 사건도 255건에 달했다. 후임 주임검사가 지정되기까지 최장 63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김민전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임검사가 바뀌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