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이 되면 TV와 신문, 우편함에 메디케어 광고가 부쩍 늘어난다. 이유가 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정기 가입기간(Medicare Open Enrollment)이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 메디케어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기간은 Medicare Open Enrollment 기간이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새로 가입하거나 다른 Advantage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고, Medicare Advantage에서 Original Medicare로 돌아갈 수도 있다. Original Medicare 가입자는 Medicare Advantage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Part D 처방약 플랜의 가입이나 변경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선택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Part A는 무엇인가?
Part A는 Hospital Insurance, 즉 병원보험이다.
주로 병원 입원, skilled nursing facility, hospice care와 일부 home health care 등을 보장한다.Part A는 보험료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Medicare tax를 납부했다면 premium-free Part A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Part A의 병원 입원 deductible은 benefit period당 $1,736이다.
따라서 “Part A는 무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월 보험료 없이 가입하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deductible이나 coinsurance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Part B는 무엇인가?
Part B는 Medical Insurance다.
의사 진료, 외래환자 서비스, 예방진료, durable medical equipment와 일부 home health care 등을 보장한다.2026년 기준 Part B 표준 보험료는 월 $202.90이며 소득이 높으면 IRMAA가 추가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Part D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여기서 많이 오해한다. Part D는 Prescription Drug Coverage, 즉 처방약보험이지만 법적으로 모든 Medicare 가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Medicare 가입 자격을 얻은 뒤 Part D 또는 Medicare가 인정하는 다른 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 없이 63일 이상 지나면 나중에 Part D에 가입할 때 late-enrollment penalty가 붙을 수 있다. 이 벌금은 일정 조건에서는 Part D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부과될 수 있다.따라서 현재 약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무조건 Part D를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026년에는 Part D에서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다. Medicare가 보장하는 처방약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한도가 $2,100이다. 표준 Part D 플랜의 deductible도 최대 $615로 정해져 있다.
Part C, Medicare Advantage는 무엇인가?
Part C가 바로 Medicare Advantage다. Original Medicare의 Part A와 Part B를 이용하는 대신 Medicare의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회사의 플랜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려면 Part A와 Part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Advantage에 가입했다고 Part A와 B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Part B 보험료 역시 계속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