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를 폭넓게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뉴욕을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에서 ICE의 체포 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케빈 캐슬 연방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ICE 법원 체포 정책' 가운데 이민법원에 적용되는 부분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내려진 임시 체포 제한 조치를 종료 기한 없이 이어가는 효과를 갖는다.
캐슬 판사는 연방정부가 기존 정책을 바꿔 이민법원 내 체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ICE 요원들에게 명확한 지침 없이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이 기존 정책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제한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당시에는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임박한 폭력 위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원 체포를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이민법원 내 모든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뉴욕 등지에서 이민법원 심리를 마치고 나오는 이민자들을 체포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지원단체 '더 도어'와 '아프리칸 커뮤니티스 투게더'는 이러한 단속이 의무적으로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이민자들을 위축시키고 적법절차와 사법 운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과정에서는 정부가 앞서 체포의 근거로 제시한 ICE 메모가 실제로는 이민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 측 변호사들은 ICE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법원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이를 정정했다.
연방정부는 법원이 보안검색을 거치는 장소인 만큼 거리보다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