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자 연방 지원 중단…뉴욕주 재원으로 보장 유지 내년 근로 요건 강화에 뉴욕시 최대 90만명 중단 위험
메디케이드의 이민 신분에 따른 자격 제한이 시작된 가운데, 뉴욕에서는 내년 근로 요건 강화와 전산 시스템 오류까지 겹치면서 의료 보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주는 연방 지원이 끊긴 일부 합법 이민자의 보장을 자체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가입·갱신 절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영주권이 없는 난민과 망명 승인자, 일부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이 중단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변경으로 전국에서 무보험자가 약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영주권 심사 지연도 문제다. NYT에 따르면 난민의 영주권 신청 약 14만9470건이 계류 중이며, 처리 기간은 2024년 말 약 8개월에서 약 18개월로 늘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보장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다만 뉴욕주는 주법에 따라 연방 지원이 중단된 해당 이민자들의 의료 보장을 주정부 재원으로 당분간 유지한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 같은 방침을 안내하며, 가입자의 보험 플랜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3월 1일 이후 갱신 때부터 대상이 된다. 새 요건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직업훈련·봉사·학교 교육에 참여하거나, 가구 월소득이 최소 580달러임을 증명해야 한다. 임신부와 일부 장애인, 14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등은 면제될 수 있다.
시 보건국은 뉴욕시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60만 명 중 최대 90만 명이 새 요건으로 보장 중단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부 성인의 자격 갱신 주기도 연 1회에서 6개월마다로 단축된다.
이런 가운데 가입·갱신을 처리하는 주정부 전산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가입·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국이 종이 서류로 처리하던 업무를 건강보험 거래소 ‘뉴욕주 오브 헬스’의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새 시스템으로 이전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비용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 14만7000여 명 중 별도 도움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갱신한 사람은 약 3분의 1에 그쳤다.
지원단체들은 정보 이전 오류와 부정확한 자산 확인, 직원이 부당한 거절 결정을 수동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의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보건국은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