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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민법원서 단속 제한…연방법원, ICE 지침 무효

Los Angeles

2026.10.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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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P. 케빈 캐슬 판사는 지난 1일 이민법원 내 ICE 체포를 폭넓게 허용한 2025년 지침을 무효로 판단했다.
 
캐슬 판사는 ICE가 기존의 제한적 체포 방침을 폐기하면서도 현장 요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줘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 내 체포는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폭력 위험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시 제한된다.
 
ICE는 지난해부터 뉴욕을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나오는 이민자들을 잇따라 체포해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런 단속이 법원 출석을 위축시키고 재판 절차를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ICE 체포를 일시 제한한 조치를 사실상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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